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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과 페이고(pay-go) 원칙

선거공약과 페이고(pay-go) 원칙

by 운영자 2014.05.15

<손경화>·광양 건강가정·다문화 가족 통합센터장
·청암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는 공약들을 보면서 더 이상 돈 드는 공약을 보편적 복지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남발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현을 담보할 수 없는 공약의 남발은 지킬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 약속에 발목 잡혀 무리하게 지키려다 정책의 큰 흐름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현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다.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 지상과제인 후보들에게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현실적 재정한계를 반영한 공약은 기존의 복지혜택을 줄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새롭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생각하기 보다는 그간 누렸던 달콤한 복지혜택들을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인해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 주목할 것이다.

그간에 누렸던 복지혜택에 대한 고마움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하는 공약이라며 불만과 비난을 쏟아내며 후보를 공격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에 대한 이상과 욕구는 끝이 없고 무한하다. 하지만 복지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임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이 가진 무한한 욕구를 채우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유한하고 어떤 정책이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자원이 투입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복지는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자 효율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다시 말하면, 한정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분야를 선택하고 투입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안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복지공약은 표심을 노린 준비되지 않은 공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일시적인 표심을 얻기 위한 포플리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페이고’ 준칙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페이고(PAY-GO, Pay as you go)란 재정이 투입되야 하는 법률을 제출할 때 세입대책을 마련하거나 다른 의무지출을 줄이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뿐만 아니라 선거 공약에서도 선심성 공약의 남발을 막기 위해 페이고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선거 공약은 관련 법규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그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세부 재원확보 계획을 수반하여야만 공약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핑크빛 공약일수록 자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세정책을 통한 세금확보 등의 방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공약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거에서의 페이고 원칙은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모두 필요하다.

후보자들은 공약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지 말고 그 장밋빛 결실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유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유권자도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할 지역일꾼을 선택할 때 다소 우리에게 거슬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정책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를 예측 가능한 신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페이고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즉, 후보자는 페이고 원칙에 입각하여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페이고 원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누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빈껍데기의 공약보다 페이고 원칙을 따라 치밀하게 준비한 정책계획을 설명하는 선거가 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당선되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