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처리 요령
교통사고시 처리 요령
by 운영자 2012.10.04
최재일
순천제일대 자동차기계과 겸임교수
자동차관리사
화인카 내ㆍ외장관리교육센터 운영
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특례적인 배제>
▶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① 치사사고
② 업무상 과실 또는 과실치상 사고 중 다음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를 내고 또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 않고 도주 한때.
▶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옴계 유기하고 도주한 때 중대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된 때
(11개 항목)
① 신호, 통행금지, 일시정지 위반
②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등에서 횡단, 회전, 후진위반
③ 제한속도 20km/h초과 운전 ④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위반
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⑦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⑧ 무면허 운전(무면허 중기조정) ⑨ 주취운전 및 약물 복용운전
⑩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⑪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2.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1. 경찰서에 도난신고, 보험회사에도 도난사실 통지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과할 경찰관에서 도난신고를 함은 물론, 종합보험(차량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경찰관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도난 말소등록은 서두를 필요 없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한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다시 되찾을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은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기다려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재등록은 회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난으로 말소등록을 한 후 그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활신구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도난차량의 부활 등록 시에는 등록세가 면제되며,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 됩니다.
4. 재등록신청은 이렇게
도난차를 회수하여 다시 등록코자 할 때에는 우선 관할 자동차 등록 관청에서 신구등록을 위한 임시운행을 허가받고 지정된 자동차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다시 신규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3. 교통사고 발생 시 주의 사항
▶ 내가 피해자인 경우
- 경미한 사고로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
합의서 작성: 2부 작성하여 서명 후 교환
합의서 내용: 추후 이번 사고와 과련 된 인적, 물적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재청구 가능토록 명기
-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
현장 상황 기록 : 사진 촬영, 스프레이 또는 사고 상황 기록카드 작성
목격자 확보
가해자 신원확인: 성명, 주소, 차량번호, 직업, 연락처, 운전면허증(차량등록증)
경찰서 신고: 특히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가해자 보험가입 사항 확인: 보험증권 제시 요구 또는 보험사에 확인
- 가해 차량이 도주한 경우
즉시 차량번호, 차종, 차량 색상등 기록
주변 목격자 확보
경찰서 신고
▶ 내가 가해자인 경우
- 인사사고 시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후송 및 경찰신고 후 합의 또는 보험처리 만약, 피해자 가 아무런 외상이 없이 괜찮다고 하여 그냥 지나칠 경우 뺑소니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또는 연락처(예: 명함)전달
- 경미한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
합의서 작성
- 대인 ·대물의 복잡사고일 경우
피해자 병원 후송, 경찰신고, 보험회사에 사고 통보 후 담당 보상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함
피해자 인적 사항등 사고 상황을 기록
▶ 자동차보험 처리
1.응급처리(환자우송, 차량위치표시, 사진, 목격자 확보 등)
(중상자 발생시 110 연락)
2. 차량을 길가로 옮긴 후 내지의 주의 사항 참조하여 서류 작성, 필요시 차량견인
3. 가입 보험사에 사고 통보(인사사고 시 경찰서에도 가능하면 신고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