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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처리 요령

교통사고시 처리 요령

by 운영자 2012.10.15

▶ 내가 가해자인 경우
- 인사사고 시 :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후송 및 경찰신고 후 합의 또는 보험처리 만약, 피해자 가 아무런 외상이 없이 괜찮다고 하여 그냥 지나칠 경우 뺑소니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또는 연락처(예 : 명함) 전달

- 경미한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 : 합의서 작성

- 대인 ·대물의 복잡사고일 경우 : 피해자 병원 후송, 경찰신고, 보험회사에 사고 통보 후 담당 보상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함. 피해자 인적 사항등 사고 상황을 기록

▶가(피)해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접촉사고로 쌍방 간 과실 판단이 애매함에도 상대방이 위압적인 경우 : 실제 손해약이 얼마인지, 쌍방 간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손해배상 약속은 금물. 면허증 또는 차량등록증을 넘겨주어서는 안 됨. 이 경우 현장 사진 촬영 또는 사고 상황 기록 작성 및 목격자 확보 후 경찰서 신고 또는 보험회사의 자문을 구하도록 함

▶ 자동차보험 처리
1.응급처리(환자우송, 차량위치표시, 사진, 목격자 확보 등) (중상자 발생시 110 연락)
2. 차량을 길가로 옮긴 후 내지의 주의 사항 참조하여 서류 작성, 필요시 차량견인

3. 가입 보험사에 사고 통보(인사사고 시 경찰서에도 가능하면 신고할 것)

▶ 상해보험 처리
1. 통상의 상해보험은 사고발생시 알릴 의무는 없으며, 치료 후 청구하면 보상됨
2.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사고인지 보험증권 확인 (증권분실 시 보험사 문의)
3. 중상이거나 장시간 요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해당 보험사에 사고사실을 통보
(보험종목에 따라 보상금 일부를 먼저 수령할 수도 있음)
4. 증빙자료(치료비, 진단서,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보상청구(신분증등 지참)

■ 가입한 보험종목에 관계없이 사고 관련 각종 영수증 등은 반드시 보관
(원본제출 시 사본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