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은 개선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은 개선해야 한다
by 운영자 2015.02.23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광경을 TV로 시청하다가 분통이 터진다고 채널을 주저 없이 바꿔버리는 세태가 된 지 오래 됐다.이유는 인사청문회가 국가를 위해 일할 공직자를 뽑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직 공직 후보자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인지 구별이 아니 되니 그렇다.
또 한편으론 공직 후보자를 임명한 최고 통치자를 망신시키며, 국익을 훼방하려는 청문회인지, 말 잘하는 국회의원들이 뽐내기 위해 하는 청문회인지 구별을 하기가 곤란한 청문회를 장기간 계속하고 있으니 유권자들 입에서 고운 소리가 나갈 수가 없는 극한 상황이 된 것 같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직후보자가 지나온 삶에 어떤 도덕적인 하자가 있느냐를 공개적으로 까발려 흠을 내고 망신을 줘 그를 지명한 것이 무조건 잘못 된 것이라 주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여서, 제정신 가진 사람은 어떤 직무를 맡아 달라면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사양을 해 국가를 위해 일할 일꾼을 찾는데 문제가 많다면 이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에 정반대되는 세상이 된 셈이다.
그러면 인사 청문회 질문자로 선임된 국회의원들은 도덕적으로 그 자리에 불려 나와 망신당하는 공직 내정자보다 훨씬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국회의원들이냐 하면, 절대 다수는 결코 그렇지 못해, ‘X 묻은 개가 O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 라고 국가 원로들은 한결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워서 사임을 표명한 공직자를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유임시켜, 본인도 미안하고 명분도 없이 공직을 수행하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살림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원로들은 탄식한다.
인사 청문회를 가장 엄격하고, 능률적으로 잘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이다. 미국은 공직 후보자에게, 제1단계로 도덕성이나 탈세 여부나 기타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철저하게 장기간을 두고 비공개로 진행해서 그 동료들이나 이웃들도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2단계로 공직 후보자의 정견이나, 전문성 등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서 기준에 부합하면 합격이요, 그렇지 못해도 망신 당 할 일은 추호도 없으니 조금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한 사항을 국회 제1당이나, 제2당의 유수한 법률전문가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토록 장기간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만천하에 망신스런 제도를 그처럼 장기간 존속하는 저의를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19대 국회 제1당인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법을 미국수준으로 즉시 개정토록 해야 한다.
그 바쁜 국회가 할일이 태산 같은데 또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X묻은 개가 O묻은 개 나무라는 눈뜨고 보기 민망한 노릇은 하루빨리 개선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에도 매우 좋은 일로 국민들을 진정 사랑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해당분야 전문성이나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에 하자가 없다면 공직에 임명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다면, 그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해임 동의안을 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이란 지적도 충분히 일리 있다.
악습인 줄 알면서도 더 이상 악습을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꼭해야 할 많은 일들을 방치 한 채, 국익을 해치는 일만 용케 찾아하면서는 존경받는 국회는 영원히 될 수 없다.
작년 12월 3일~4일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옥)이 서울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실시한, 반부패포럼에서 코스(Kos·53)OECD뇌물방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부패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부패는 단순히 뇌물 수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 “부패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번에 확실히 인식한 만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위로는 국무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각급 판사들이나 생산현장 근로자들이나 2세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금융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국민들 그 어느 누구도 코스위원장의 말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한다.
또 한편으론 공직 후보자를 임명한 최고 통치자를 망신시키며, 국익을 훼방하려는 청문회인지, 말 잘하는 국회의원들이 뽐내기 위해 하는 청문회인지 구별을 하기가 곤란한 청문회를 장기간 계속하고 있으니 유권자들 입에서 고운 소리가 나갈 수가 없는 극한 상황이 된 것 같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직후보자가 지나온 삶에 어떤 도덕적인 하자가 있느냐를 공개적으로 까발려 흠을 내고 망신을 줘 그를 지명한 것이 무조건 잘못 된 것이라 주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여서, 제정신 가진 사람은 어떤 직무를 맡아 달라면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사양을 해 국가를 위해 일할 일꾼을 찾는데 문제가 많다면 이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에 정반대되는 세상이 된 셈이다.
그러면 인사 청문회 질문자로 선임된 국회의원들은 도덕적으로 그 자리에 불려 나와 망신당하는 공직 내정자보다 훨씬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국회의원들이냐 하면, 절대 다수는 결코 그렇지 못해, ‘X 묻은 개가 O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 라고 국가 원로들은 한결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워서 사임을 표명한 공직자를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유임시켜, 본인도 미안하고 명분도 없이 공직을 수행하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살림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원로들은 탄식한다.
인사 청문회를 가장 엄격하고, 능률적으로 잘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이다. 미국은 공직 후보자에게, 제1단계로 도덕성이나 탈세 여부나 기타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철저하게 장기간을 두고 비공개로 진행해서 그 동료들이나 이웃들도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2단계로 공직 후보자의 정견이나, 전문성 등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서 기준에 부합하면 합격이요, 그렇지 못해도 망신 당 할 일은 추호도 없으니 조금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한 사항을 국회 제1당이나, 제2당의 유수한 법률전문가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토록 장기간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만천하에 망신스런 제도를 그처럼 장기간 존속하는 저의를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19대 국회 제1당인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법을 미국수준으로 즉시 개정토록 해야 한다.
그 바쁜 국회가 할일이 태산 같은데 또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X묻은 개가 O묻은 개 나무라는 눈뜨고 보기 민망한 노릇은 하루빨리 개선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에도 매우 좋은 일로 국민들을 진정 사랑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해당분야 전문성이나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에 하자가 없다면 공직에 임명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다면, 그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해임 동의안을 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이란 지적도 충분히 일리 있다.
악습인 줄 알면서도 더 이상 악습을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꼭해야 할 많은 일들을 방치 한 채, 국익을 해치는 일만 용케 찾아하면서는 존경받는 국회는 영원히 될 수 없다.
작년 12월 3일~4일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옥)이 서울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실시한, 반부패포럼에서 코스(Kos·53)OECD뇌물방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부패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부패는 단순히 뇌물 수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 “부패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번에 확실히 인식한 만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위로는 국무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각급 판사들이나 생산현장 근로자들이나 2세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금융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국민들 그 어느 누구도 코스위원장의 말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