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과거사 청산해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과거사 청산해야

by 운영자 2016.03.04

특별기고
우리 지역은 이데올로기 이념 갈등 속에서 불거진 여순사건으로 인해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깊은 상처와 슬픔을 간직한 곳이다.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제주도 4.3사건의 진압명령에 불복한 여수 주둔 국군 14연대의 반란 학살을 시작으로 1950년 9월 말까지 진압·토벌,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의 무차별적 폭력으로 인해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그 후로 약 67년이 흘렀지만 우리 부모세대들은 이유도 모른 채 가족을 잃어야만 했던 큰 슬픔을 간직하며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누구의 아버지이기도 했고, 아들이었으며, 또 남편이기도 했던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은 지금까지도 유가족들에게는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는 ‘빨갱이 자식’이라는 오명을 안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유가족의 지난날의 아픔은 누가 치유해주며,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사회는 그들의 아픔에 점점 무덤덤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여순사건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를 통해 여순사건 진상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조사인력, 조사시간 등 한계로 직권조사가 신청사건 위주로 진행되면서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하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반쪽짜리 진상조사로 인해 아직도 여순사건에 대한 평가가 나뉘고 지역사회내의 갈등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잘못된 역사관을 재정립하고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차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3년에 지역국회의원이 여순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음에도 3년이 지나도록 상임위에 계류돼 있고, 19대 국회가 마무리 되어가는 지금 사실상 법안통과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심히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그저 바라만 볼 수많은 없질 않은가.

비록 지금은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꼭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학계, 언론계 등 전방위적인 노력과 함께 주장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공론화될 필요성이 있다.

학계는 지금까지도 조사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당사자나 목격자들의 증언 등 각 종 증거를 모아 나가야 하고, 또한 지성인으로서 지역의 지자체, 정치권과 함께 정부에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언론매체도 그 당위성을 홍보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이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 돼 억울하게 죽어간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인식도 재정립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들춰내기 어려운 과거사일지라도 청산을 통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듬을 줄 알아야 우리가 바라는 국가가 아니겠는가.

순천시의회는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들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지난 2월 26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비록 사건의 당사자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는 데에는 미력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특별법 제정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