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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 제 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by 순천광양교차로신문 2018.10.04

한가위 명절이 지나고 상달 10월을 맞이하여 찬란한 자연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아름다운 자연에 나를 비추니 초라해 보이고 순간 존재의 위축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 세상에 왔으면 기를 펴고 살아야지 움츠리며 살아가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 다시금 마음을 곧추세운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런저런 삶의 구속에 마음 편하게 살기가 쉽지 않다. 자유가 별로 없으니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삶이 나에게서 멀어진다.

행복이 나와는 딴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얼핏 스쳐가는 것 하나, 헌법에 나와 있는 행복에 대한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천부인권의 천명이자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의무가 있음을 못 박은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인간다운 삶을 누림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면, 인간다운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행복추구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덧붙여 규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분명 헌법에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네 행복지수는 그리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행복합니까’를 물으면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웬만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자연환경 등도 살기에 참 좋은 곳인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밀려온다.

바로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헌법에 행복추구권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름하여 ‘추구’일 뿐이지 행복은 외적인 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복은 일상의 삶에서 내가 느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어쩌면 행복은 파랑새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행복을 찾아 돈을 좇고 권력과 명예를 좇다가 결국 돌아와보니 내 곁에, 아니 내가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행복은 때때로 우리를 찾아와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평소엔 항상 어디엔가 숨어 있기 마련이다. 아니 가까이 있음에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가 누렸거나 누리고 있는 행복보다 우리가 찾아내야 할 행복이 더 많은지도 모른다.

이렇듯 행복의 속성을 살펴보면 내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즐겁게 기꺼이 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이 의미하고 추구하는 바가 아닐까.
가까이에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잘 발견하도록 지원하는 것 말이다.

내가 매달 한 번씩 그깟 행복콘서트와 행복한 발걸음 모임을 하는 이유도 내 곁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행복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행복이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이 사는 것은 헌법위반, 불법이다. 우리 함께 지금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꺼리를 찾아보자.

많은 것이 아니라도 뭔가 하나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기에…

그나저나 이런 뜻을 담은 행복학교 하나 지어야겠다. 헌법의 명령이기도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