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

by 운영자 2012.07.11

1947년 11월 20일은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결혼식을 올린 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1989년 11월 20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연약한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 등 아동이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날이다.

현재까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197개 국가의 정부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대받고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참여의 권리, 문화?사회적 삶에 대한 권리 등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협약의 이행 상황을 처음 비준한 2년 후, 그 후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말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는 4-3-1 모델에 근거한 주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4가지 권리로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적정할 생활수준을 누리며 안전한 주거지에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생존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보호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고 여가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으며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모든 권리를 포함한 발달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여권.

이 네 가지 권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두 번째로 3가지 원칙을 이야기 한다.

1원칙은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2원칙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차별 원칙, 그리고 3원칙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1가지 과정은 아동의 권리 실현의 책임은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가정, 학교를 망라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역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이 맑고 밝게 자라 건강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돕습니다’라는 미션을 수행하며, 빈곤가정지원사업, 가정위탁사업, 아동학대 예방사업, 문화예술사업 등 21개 사업영역에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기고 있으며 어린이재단에서 수행하는 서비스가 곧 아동복지 서비스의 최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 선도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에 약 18만 명의 초록우산 후원자들이 3천원부터 시작하여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신 종자돈으로 아동과 지역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며 환경속의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며 바람직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함을 호소하고 싶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소동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