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노인학대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노인학대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by 운영자 2013.06.28







<임동규>
·전라남도노인보호 전문기관 관장

요즘 우리는 TV뉴스, 인터넷, SNS 등 언론매체의 발달로 젊은이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노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을 심심찮게 접하곤 한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철없는 10대들의 행동으로 기인된 일련의 사건 때문에 연일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바가 있다.

결코 유쾌하지 않은 관심이었기에 어떤 이들은 지역이미지 실추라는 전국적인 입살에 올랐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막다른 골목에 놓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너무 이슈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위의 사건으로 최근 몇 달간 노인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본 기관은 노인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더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 8자를 알리기 위해선 본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바가 더 많은 것임을 알게 된 계기도 되었다.

한때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고, 노인에 대한 예우가 넘쳤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남의 일이 아님을 실감했기에 더더욱 본 기관이 힘써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현재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놓여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바, 농촌사회에서는 이제 환갑을 넘긴 60대가 막내 세대에 속한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시대의 화두가 되어버린 ‘복지’.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복지정책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가끔씩은 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포퓰리즘에 입각해 사탕발림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 결국 그들의 외침은 원론적인 메아리에 그칠 뿐,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는 듯 보인다.

그리고 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예산이란 장벽 또한 우리가 넘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 또한 사실이다.

숫자 자릿수의 가감에 따라 울고 웃는 우리네 복지정책,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노인복지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더더욱 복지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런 민감한 부분은 곧장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신변안전이나 처우 등에도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결코 가볍게 넘겨보아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전국에는 노인복지법(39조의5) 설치 근거 조항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광역시 및 도 단위로 노인보호전문기관 25개소가 위탁·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학대’라는 순탄치 않는 업무를 이행하다보니 상담원들은 자연스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체력의 소진이 야기되어 결국 높은 이직률을 기록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는 학대와 관련해 위기가구의 중재상담과 그 처리(타 기관 연계 등)를 비롯하여, 노인학대예방·노인인식개선교육 같은 노인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이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법적제도가 취약해 상당수가 저임금과 낙후된 환경에서 묵묵히 학대문제와 연관된 고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일례로 타 지역의 상담원은 학대행위자가 휘두르는 흉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큰 부상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업무환경은 결국 노인보호 서비스 질의 악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함께 노인보호를 위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이제라도 노인보호서비스와 노인학대예방을 가족과 사회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학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원가족의 기능 중에 노인공경이란 단어가 자연스레 스며들어 있었지만, 원가족의 기능을 상실한 우리의 현실에선 노인공경이란 단어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노인보호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 가족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보호 전반에 대해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노인보호와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저변의 변화모색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과 기업체, 학교 등을 중심으로 노인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어 학대경고조치 후에도 재학대가 빈번하게 야기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흔히들 상담은 상담자의 마음이 상담을 받는 내담자에게 그대로 전이 된다고들 한다. 교육 및 홍보 사업과 더불어 상담분야에 매진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입장에선 그만큼 마음이 맑아야 상담분야에 주력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은 학대가구 중재상담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론 학대 재발의 빈도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는 문제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해 보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