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만원 대선공약 폐기는 정권의 폐기를 의미한다
기초연금 20만원 대선공약 폐기는 정권의 폐기를 의미한다
by 운영자 2013.09.25
<고재경>
·정당인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 즉, 65세 이상 70%에게 현행 9만6800원 지급하던 것을 65세 이상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할 기초연금제도 개선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8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2007년 6월 임시국회에서는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일대 획을 긋는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필자는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정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서 이 법안을 만들고 정부와 야당인 한나라당, 수많은 연금전문가들과 숱한 토론과 조율을 거치는 등 입법의 한 중심에서 일했었다.
당시 최종 여야합의도 강기정 의원을 대리하여 필자는 당시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과 만나 최종 문구를 수정하고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
당시 여야 합의사항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 명시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5%에서 10%(20만원)까지 올린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사항이다.
이 조항에 입각하여 지난 18대 국회인 2011년 2월 임시국회에서 연금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석현 의원)를 구성하여 연금액의 상향시기 등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예산의 문제를 들어 지급대상자를 현행 70%에서 대폭 줄이자는 안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지급대상자를 7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연금액도 법제정 당시 여야합의에 입각하여 조속히 10%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고, 당장 10%까지 올릴 수 없다면 2012년부터 6%를 지급하고 2028년까지 매년 0.25%를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까지 10%를 맞추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기초(노령)연금 20만원(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10%)을 지급하겠다는 여야의 대선공약은 이미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법에 명시한 사항으로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연금제도개혁 논의과정을 더듬는 이유는 2007년 6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에서는 2006년 2월에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연금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 있는데, 이 때 한나라당이 기초연금 20%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주장했는데, 박근혜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2004. 3. ~ 2006. 6.)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이 당대표시절 주장했던 40만원(20%)의 절반인 20만원도 대상을 축소하고 거기에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적게 주고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20만원을 다 주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착실하게 납입하겠는가? 결국 국민연금제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공적인 보험제도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내는 것에 비해 많이 받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내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빈부의 격차를 제도적으로 완화시키는 매우 우수한 사회통합제도이다.
이번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의 정수는 결국 우수한 국민연금제도를 무너뜨리고 대기업의 민간보험으로 대체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음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필자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을 만들고 법에 2028년까지 20만원 지급을 명기한 것을 지금까지 정치활동 중 최대의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젊어서 세상살이가 좀 어렵더라도 늙어서는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꿈이 있다.
그런 제도를 갖게 되면 국민 모두의 행복지수는 현격하게 달라질 것이다. 기초연금 20만원 대선공약은 그럼 국민의 꿈이 배어있는 초보적인 공약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구호인 ‘믿음과 신뢰의 정치’는 폐기되었나? 아니면 처음부터 위장이었나? 박근혜 정권의 기초연금 대선공약 폐기는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아니 ‘노후에 비참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국민적 꿈이 무너져 내린 것이며, 박근혜 정권의 폐기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