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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지방선거 구속과 무혐의 …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

<데스크칼럼> 지방선거 구속과 무혐의 …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

by 운영자 2014.10.01

“후보는 벼슬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세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자리”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마약이 등장한 혼탁 선거의 관련자가 줄줄이 구속되어 거짓말에 대한 말로가 어떤 것인지 여실히 드러났다.선거를 불과 이틀 남겨 두고 터진 순천시장 후보의 마약 복용 폭로전은 “아니다”라고 반박할 시간의 틈도 주지 않은 고도의 수법이라는 것이 당시 상대후보 측의 해석이다.

여러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여유 있게 앞서간 후보는 즉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뽑아주며 진화를 시도했지만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어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더욱이 향정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으니 시민들은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걸 보니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며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선거 정국이 갑자기 혼란을 넘어 공황상태에 빠져드는 분위기였다.

검찰 조사에서 성모씨는 마치 조충훈 후보가 마약을 마신 것처럼 고발장을 제출하고, 문모씨에게 고발장 사본을 넘겨준 혐의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선거 당일 조충훈 후보가 구속되었다는 괴소문이 번지면서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허위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순천시장 허석 전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인 문모씨를 비롯해 검찰에 고발한 성모씨, 마약을 제공했다는 황모씨 등 3명 모두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와 모두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다.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당시 기자회견에 참여 했던 언론인 서너 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허석 전 후보는 본지와 조 후보를 허위사실 보도와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조사 결과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어 무리수에 극치를 보여 주었다.

본지는 허 후보가 낸 보도자료를 사실 그대로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보도가 안 되었는지 보도 직후 고발을 했고, 조 후보는 방송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으로 고발됐으나 결국 무혐의로 나와 고발을 남용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당시 허 후보는 방송토론회와 기자회견장에서 본지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구속시키겠다며 검·판사 행세까지 자행해 후보가 마치 무소불위의 자리인 양 위세를 떨었다.

후보의 완장은 벼슬이 아니다. 가장 낮은 자세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자리이다.

여러 지식인들은 선거가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외친다. 판단은 유권자에 맡기고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자신의 비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나온 이력을 들어 시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후보가 되고 나면 마치 당선이라도 되는 양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선거 문화의 병폐로 나타나 결국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이번 순천시장 지방선거와 관련되어 구속과 무혐의는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